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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늘봄학교

늘봄학교에 필요한 인력구성원들대한 모든 것

by 유익한방과후인생 2024. 4. 19.

1.늘봄학교란?

1)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24년 : 초1 → '25년 : 초1~2→ '26년 :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 )

2) 초1~2 학년에게는 맟춤형 프로그램이 매일 2시간씩 무상으로 제공된다.

   초 1학년 학교적응 지원으로 놀이중심의 예체능 등이 제공된다.

3) 초3~6학년을 대상으로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

   초 3~6학년에게는 사교육과 차별화되고 미래역량 함양, 진로탐색 등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4) 시도교육청병·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 확산

   지자체·공공기관 ·대학·기업 등 연계 프그램, 학생 수요에 맞춘 아침 ,저녁늘봄 등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늘봄학교 향후 운영방안
늘봄학교 향후 운영방안

                                                  ※ 교육부 「2024년 늘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참고자료임.

 

2.늘봄학교 운영체체

                구분                  인력 구성                     역할
 늘봄
지원실
늘봄지원실장 교육공무원 늘봄지원실 업무 담당관리
늘봄학교 관련 민원 관리 및 갈등 조정
구성원 간 역할 조정
2024년 늘봄학교 업무 담당자 또는 늘봄지원센터 공무원(겸임)등
2025년 지방공무원(전임) 또는 늘봄지원센터 공무원(겸임)등
늘봄실무직원 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행정인력, 기간제교원 등 (1교 1명 배치) 늘봄학교 행정업무 전담
(기존의 방과후 담당업무 포함)

늘봄전담사 교육공무직원 늘봄교실 운영관리
(기존의 돌봄전담사)
늘봄프로그램강사 외부강사, 교원 등 늘봄프로그램 운영
학생 및 교실 관리
늘봄지원인력 자원 봉사자, 학부모 봉사자, 안전 인력 등 늘봄학교 운영 지원

※ 교육부 「2024년 늘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참고자료임.

 

 

그럼, 여기서 늘봄학교을 운영하는 인력들의 궁금증을 알아 보자.

 

Q ) 그럼, 늘봄실무직원 중 공무원과 공무직은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무원과 공무직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공무원과 공무직의 차이는 법률의 차이에서 옵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등의 공무원 관련 법령이 적용되고,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의 노동관계법력이 적용됩니다.

 

공무원은 국가, 지자체 소속으로 공무원 임용시험을 통해 채용되고, 공무직은 민간인 근로자로 서류 및 면접을 통해 채용이 됩니다. (단, 일부는 시험을 치르기도 함)

즉, 공무원과 공무직은 다른것입니다.

 

Q ) 단기계약직이란 ?

일반적으로 1년미만의 근로기간을 계약하고 근로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Q) 기간제 교사란?

대학교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교육 실습도 거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임용고사를 거치지 못해 정식교사로 발령받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학교측과 계약하는 시간제 강사 또는 전일제 교사를 말합니다.

 

Q ) 늘봄학교의 늘봄프로그램 강사는? 

- 늘봄프로그램 강사는 기존 방과후학교 강사를 의미합니다. 희망하는 교원은 강사로 참여가능. 

- '24년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교육 내용에 따라 기존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 등을 포함한 외부강사로 선정·배정함.

 

  <응시자격>

. 관련특기적성지도 경력자 및 관련자격증 소지자

. 국가 공무원법 제 33조의 임용 기준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분야 기술기능 보유자

. 도 및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인력풀(pool)의 강사 등

 

. 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 직무 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 해당 분야에 일정한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춰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전공 관련자

. 교육자 마인드를 가지고 소임에 충실할 수 있는 심신이 건강한 자

. 당 부서 관련 특정 회사, 학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강사 송출 업체 소속이 아닌 자)

. 법령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학교별로 올라온 방과후강사나 돌봄교실, 늘봄학교에서 강사분들을 뽑을때의 응시자격입니다.

물론,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게 올라오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과목의 경력이나 자격증을 보시고 기타 법률상의 문제만 없다면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교원자격증을 소지하시는분은 우대한다는 학교도 있습니다.

 

프로그램강사로 일하시고 싶은 분들은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본인들의 좋아하시는 걸로 알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이왕이면 방과후 강사는 아이들 인원수에 맞게 급여을 받기에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을 하시면 좀 더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시고

한 학교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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